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06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부터 2022. 5. 2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당시 월급은 5,0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2022. 6. 14.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고 대표자 C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피고가 2022. 5.분 임금 5,000,000원, 퇴직금 28,176,08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3. 8.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18. 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진정취하서에는 ‘미지급 퇴직금 28,176,080원을 피고가 8. 1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받고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미지급 퇴직금 28,176,08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진정취하서에는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가 임금까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이 포함된 위 형사사건 전체에 관하여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가 임금 부분만 인정하고 퇴직금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퇴직금 부분만 합의를 하였고 그러한 취지를 진정취하서에도 기재한 것이라면서 임금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조정조서(갑 제4호증)에도 피고가 퇴직금 액수를 다투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가불 또는 선지급 명목으로 7,254,95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22. 4. 중순경 시공한 대전 목조주택 단열공사에 관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건축주의 항의에 따라 피고가 재시공을 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으로 12,879,32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가불금과 원고의 불성실한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임금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불금 채권이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6. 1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