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3노13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I건물, 4층'으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은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새로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