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5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 E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일부나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