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노21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변제한다고 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 또는 소재탐지촉탁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 ’전주시 덕진구 J‘으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해 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심인 당심은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