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3노9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7%" 부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시 제4의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에 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위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것인데, 변호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이 부분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당심에서 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