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가합3786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4. 11. 20.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2025. 6. 1.자전보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적십자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조직된 법인으로, 본사를 비롯하여 혈액관리본부, 혈액원, 병원 등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B 지역분사무소 등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0. 3. 1. 피고에 입사하여 B혈액원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현재 B혈액원 내 제조관리부 간호팀에서 5급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경위

1)

피고의 B혈액원과 관련된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지부'의 제13대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2023. 11. 30. 개최되었고, 원고를 비롯하여 50명 이상의 B혈액원 직원들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2)

당시 D지부 소속 E이 지부장 후보로, F이 부지부장 후보 등으로 하여 각 임원의 단독후보로 출마하였다. 원고는 그중 지부장 후보인 E에게 '다른 지역에서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는 직원이 D지부로 전입의뢰가 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E은 답변을 회피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재차 E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여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발언이 F이 성추행 관련 문제로 B혈액원으로 전보되어 온 것처럼 말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F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1. 20.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후속 조치(전보명령) 등

1)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후속조치로 2025. 5. 22. 원고에게 2025. 6. 1.자로 B혈액원에서 G혈액원으로 전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7. 피고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25. 5. 30. 자 2025카합10077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