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83
판결선고
2025. 1.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이고, 피해자 B은 군산시 C에 있는 D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4.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공급받으며 상호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현금이 모자라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아내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E, F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를 포함해 2019. 11. 4.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는 G조합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잔존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내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62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인력비 미정산금 채무 377,000원을 면제받아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재산상황 분석)
계좌이체내역, 배당표 및 등기부등본, H 명의 I조합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 등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1>. 피고인이 현재까지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김미경
각주1) 피고인이 2021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