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9
판결선고
2024. 10.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조대리석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통화로 “전주역 앞 C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진행 중인 타일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자재비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주면 월 이자 17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90,000,000원 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64,000,000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 대부분을 다른 사채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의 기재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계좌의 고액 이체내역 확인)의 기재
수사상황(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분석)의 기재
공정증서의 기재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의 기재
판시 전과: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 확정)의 기재,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