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7
판결선고
2024. 8. 2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전북 완주군 E, F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 주식회사로부터 ‘G 본사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7,15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11. 29.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사옥 신축 사업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의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I(남, 70세)은 D 소속 일용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평탄화하는 할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023. 3. 22.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지상 1층 화장실 문틀 주변 할석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09:20경 지상 7층 발코니 하부 보의 할석작업을 위하여 지상 6층 발코니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발코니 하부 보 등 높은 위치에 있는 벽면의 할석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 및 작업발판을 이용한 작업이 필요하고, 위 이동식 비계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난간 높이가 1.26m에 불과해 1.7m 상당의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작업발판이 발코니 난간보다 약 0.44m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며, 작업 발판 끝은 약 16.4m 아래의 지상으로 향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위 작업발판으로 오르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은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을 보좌하면서 작업 실시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안전 장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할석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1.7m 상당의 이동식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위 작업발판으로 오르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위 작업발판 끝이나 발코니 벽면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도 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 C은 작업 실시 전 피해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5경 위 높이 1.7m 상당의 작업발판을 오르던 피해자가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24경 흉복부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위의 할석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하여, D 소속 종사자인 위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종사자인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재해조사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조직도, 재해보고, 안정성 평가절차서, 일일안전 점검일지
현장사진,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O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자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 관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2023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년경과 2020년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지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한지숙
각주1)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단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