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4구단12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B생)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2021. 10. 1. 10:00경 전남해남군 D 소재 'E공사' 현장에서 해머드릴 작업을 하던 중 해머드릴의 앞머리가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우측 요골 측부 인대의 대능형 중수 관절의 완전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원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최초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요양기간 2021. 10. 1.부터 2022. 2. 25.까지 입원 28일, 통원 121일. 수술내역: 2021. 12. 3. F병원, 체내금속제거술).

나.

이후 원고는 2024. 6. 7. 피고를 상대로 「우측 장무지 굴곡건 염증(이하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대능형중구관절 측부인대의 만성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청상병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6. 13. 탐색술, 활차절제술, 진단적 관절경술 시행 예정」 이라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은 이 사건 원상병과는 다른 부위의 통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위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원상병으로 요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며 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2022. 12. 15.자 전북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상병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13.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야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현 상태가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를 진료한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의 '우측 무지구 통증'이 이 사건 원상병의 후유증상일 수 있다」 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

②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거친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사 5인의 의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원상병과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은 그 부위가 다르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요양·수술을 타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문의견'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G협회 의료감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바, 이 사건 제1신청상병에 관해서는 「이 사건 원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고, 재해일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 뒤에 신청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신청상병에 관해서는 「관절염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원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2024. 6. 1.자 오측 수부 MRI상 상병의 확인이 불분명하고, 상병이 인정되어 재요양하여 재수술하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었다.

④

이러한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도출과정을 비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자체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서,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자문의견과도 일치한다. 반면에 이 사건 진단서는 그 의료소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학적 판단이나 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설명·소명이 매우 미약하여, 위와 같은 다른 의료적 의견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