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 11. 10. 피고에게 군산시 B, C 소재 사업장 부지에서 유기성오니 등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12. 20.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고,그에 따른 원고의 허가신청 기한은 2년(2024. 12. 20.까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 내에 자신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없어 2024.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허가신청 기한의 '1년 연장'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2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신규 설비 업체와 공사계약 진행 중에 있다면서 해당 계약 의향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4. 12. 3. 이 사건 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허가신청 지연사유가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4항이 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4. 12. 23. 원고가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적합통보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연장사유 해당(=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고,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연장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법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4년간 공사 중단 등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준비하여 피고로부터 적합통보 등을 받았으나, 피고는 그 후 '민원 발생'이라는 부적법한 이유를 들어 2017. 3. 17. 원고에 대한 적합통보를 부당하게 취소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러한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구합2742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 10. 21. 선고 2019누2126 판결,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3279 판결,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처럼 피고의 위법한 선행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약 4년간 사업 준비 내지 진행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자재비 등 급등
또 선행처분 및 선행소송 등이 진행된 지난 4년간 자재비 원가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1년 이후 코로나19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등도급등하였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등으로 노무비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처음 폐기물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과 비교하여 2021년 이후에는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 등도 변화되어 기존 설비가 구식이 되어 새로 최신 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재량권 일탈 · 남용(비례의 원칙 위반 등)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적합통보 기한을 1년간 연장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외관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증가하는 정도일 뿐, 공익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연장신청을 만연히 전부 거부하지 않고 단기간만 연장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부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공익 실현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장신청이 불허될 경우 그동안 지출한 사업자금이 매몰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사업계획은 그 적합통보가 취소되어 더 이상기한을 연장할 사업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스스로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합 여부의 통보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적합통보 이후 그 허가신청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적합통보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연장신청을 불허한 후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적합통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합통보의 효력이 허가신청기간의 경과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이상,<1>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연장사유 여부 : 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제4항), 총 연장기한의 상한을 정하여 이를 넘는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신청이 신청권자의 사정에 따라 거듭하여 연장되는 등 허가권자의 업무 처리가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신청권자가 그 때까지 설치한 시설 · 설비 등이 규모가 상당하여 다시 처음부터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신청기간의 연장사유는 그 허가신청의 지연이 사업자(신청권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에 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었거나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허가신청 지연에 본질적인 원인이 된 외부적인 요인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처분 · 선행소송 및 자재비 급등 등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연장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설비제작업체의 사정 내지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일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운 연장사유로 선행처분 · 선행소송 및 자재비 급등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즉, 처분사유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설비제작업체의 사정 등'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본래 연장사유로 기재한 '설비제작업체의 사정,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자신이 필요한 설비를 공급받으려는 설비공급업체등의 경영상 문제 등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 내지 첨부된 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기존 업체가 아닌 새로운 설비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는 취지 등일 뿐, 구체적으로 어느 진행 단계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자신이 설비를 공급받으려는 기존 업체의 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그 경영악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업체를 물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등 원고에게 주어진 2년이라는 허가기간 내에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던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위 선행처분 및 선행소송 문제 등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또한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선행처분은 이 사건 이전인 2014.경 이루어진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허가신청 기한 2016. 6. 10.까지) 및 그 기한이 1년 연장된 이후 2017. 3.경 발생되어 선행소송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2021.경 최종적으로 선행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허가신청 기한이 2021. 4. 27.까지 추가로 연장되기도 하였다. 다만 원고가 그 기한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2021. 4. 27.경 그 기한이 만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22. 11. 10.경 다시 같은 취지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년(2024. 12. 20.까지)의 허가신청기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 전 · 후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여된 준비기간 내지 총 허가신청 기간을 합산하면, 최초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이루어진 2014.경부터 사업계획서 재접수에 따른 허가신청기한인 2024. 12.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그중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행소송 기간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등을 구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그 과정에서 기존에 준비한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비록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허가신청 과정에서 피고의 위법한 선행처분이 이루어져 원고가 어느 정도 손해 등을 입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미 기존 사업계획 적정통보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허가요건(시설 등) 구비가 문제된 이 사건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자재비 급등 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 등을 비롯하여 최근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재비, 노무비 등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이다. 즉, 원고가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나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재비 상승 등의 사정이 원고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부족하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 소극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장신청사유 내지 원고가 주장한 사유가 허가신청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인 피고에게는 그 허가신청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연장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설비업체와의 계약 추진 과정 등 정도에 불과하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당시까지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춰 어느 정도 내지 어느 단계까지 사업준비를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사익이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연장신청 사유 내지 첨부된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 준비 과정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2025. 1. 24. 재차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처럼 폐기물사업을 준비하는 자로서는 기존 허가신청기한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다시 피고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통보 등이 이루어질 경우 종전에 준비했던 시설 등을 활용할 수도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공익적 측면이 크지 않고 사업계획 준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내지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 등이 매몰되는 등 사회적 · 국가적으로 비용 낭비의 문제가 있더라도, 적합통보 이후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의 개별적 · 구체적인 사유나 사정을 준별하지 않고 그 연장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허가신청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재판장) 임현준 이건희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3613
판결선고
2025. 6. 12.
별지
각주1)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적합통보에 따른 허가신청기간이 연장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 가능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 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 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