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4462 판결

주문

1.

환송 전 항소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부분(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95,761원 및 그중 35,5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43,595,761원에 대하여는 2023. 9.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각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원금) 또는 감축(지연손해금)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

피고는 2020. 4. 3. 피고 산하 시설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2020. 10. 5. 원고를 원직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다.

따라서 원고는 2020. 4. 4.(해고 다음 날)부터 2021. 9. 24.(원장 복직 전날)까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92,778,955원에서 2020. 10. 5.(생활재활교사 복직일)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액 49,103,730원을 전액 공제한 43,675,225원(= 92,778,955원 – 49,103,73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43,675,225원을 넘는 44,337,100원(= 2021. 3. 12. 자 27,649,340원 + 2021. 12. 27. 자 16,687,760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환송 전 항소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부분(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함)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