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사람이고"부터 제9행의 "근무 중인"까지를 삭제한다.
제4면 제11행의 "만난 적이 없다"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로 변경한다.
제5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
<지점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E은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이 사건 메시지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표현 및 내용만으로는 피고 E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에 언급된 소문을 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도, 원고가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G과 친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본보기로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지점장이 아니라, K농협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노조지도위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오랜 기간 K농협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라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현재도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별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성보기 김동진
[별지]
각주1)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