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임시직으로 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에는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원고들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2024. 9. 11.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등 채권을 모두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판단
먼저 위 ①, ②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 ②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상계 의사표시의 전제로 삼은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자 · 장소 · 경위 · 행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장래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송인우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