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79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임시직으로 일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에는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③

원고들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2024. 9. 11.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원고들의 퇴직금 등 채권을 모두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

판단

먼저 위 ①, ②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 ②항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상계 의사표시의 전제로 삼은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자 · 장소 · 경위 · 행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장래에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항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송인우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