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0.부터 2025. 5. 1.까지 연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갑 제1~20, 25호증의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1.부터 2023. 1. 15.까지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은 월 400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2,200만 원(= 400만 원 × 5.5개월)<1>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00만 원(= 2022. 9. 13. 자 지급 200만 원 + 체불임금 대지급 700만 원<2>)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자 관련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람은 C이고 원고도 C을 위하여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투자유치 업무를 하던 C으로부터 직원 한
명을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C의 담당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원고를 자신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의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갑 제3, 7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를 고용한 주체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주로 C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임직원들로부터 '대표'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도 당시 투자자 모집에 거듭 실패하여 C의 투자유치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어 C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무기간 관련
피고는, 2022. 9. 12.경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였으므로 그 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22. 7. 20.부터 2022. 9. 30.까지로 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2022. 10.1. 건강보험의 피고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음성에 의하면, 피고는 그 후로도2022년 원고의 대한 사업소득세 1,2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던 점(다만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임원인 D, E은 2022. 11. 10.부터 2022. 12.17.까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주장의 퇴사처리 이후에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속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C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원고가 2023. 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 30.부터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서영 박은혜
각주1) 원고는 2023. 1.분 임금도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3. 1. 15. 퇴직하였으므로 그중 절반인 200만 원만 2023. 1.분 임금으로 인정한다.
각주2) 원고는, 2023. 1.분 임금이 4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이 2,200만 원[= 2,400만 원(= 400만 원 × 6개월) - 2022. 9. 13. 자 지급 200만 원]으로 기재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대지급금 수령액으로 자인하는 금액은 70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