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노15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박현이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