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1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인 G(주)(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에 보안검색 업무 등을 포괄위탁하였는바 현장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업무 지시 및 지휘 감독업무는 위 자회사의 현장관리자의 업무이고,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안검색감독자인 피고인은 위 자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위 자회사 종사원에 대한 직접지시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고(항공보안법 제15조 제2항), 이를 직접 하거나 위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항공보안법 제50조 제4항 제2호),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해야 함과 동시에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해야 하는 점, ②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항운영자이고(항공보안법 제2조 제2호,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이 사건 자회사에 위탁한 점, ③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 · 시행한 '국가항공보안계획'8.1.25.에 따르면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의하여 승객 및 위탁수하물 검색구열별로 배치해야 할 보안검색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인 점, ④ 위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 또는 변경된 '한국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 9.2.8.에 따르면,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검색요원 업무 수행실태 감독, 항공보안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점, ⑤ C공항 보안검색대에서 2022. 7. 26.17:12경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져 있는 등 검색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승객 12명이 신체 검색도 없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 진입한 점, ⑥ 이에 위자회사에 소속된 보안검색요원들이 같은 날 17:30경 보안검색감독자인 피고인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재검색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가 이 사건 자회사에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지정한 보안검색감독자로서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한국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 9.2.8.에 보안검색감독자의 업무로 '항공보안장비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러나 보안검색감독자인 피고인은 항공보안장비인 문형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신체검색 없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 진입한 승객들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항공보안 자율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한국공항공사가보안검색 미실시 사실 등 C공항의 보안통제 미흡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자회사 위탁관리 감독지침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은 위자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구할 수 있을 뿐, 자회사 종사원에 대한 직접지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안검색에 관한 업무지시 및 지휘 · 감독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직접지시 금지 조항은 '자회사의 적합한 과업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직접지시 금지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 9.2.7. 제2호에 규정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 수행 내용(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통한 신체 보안검색)에 비추어 볼 때 보안검색감독자가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안장비의 장애 인식 후 재검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의 적합한 과업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21. 3. 4. 시행된 한국공항공사의 '위탁현장 관리감독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일부 현장의 위탁과업 감독수행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회사 종사원에 대한 직접지시 지양', '과업수행에 관하여 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문서 혹은 감독지시서 원칙 준수(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구두지시 지양)'의 유의사항이 하달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안검색감독자로서 현장에서 구두로 신속하게 지시를 내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보안검색요원의 재검색 건의를 묵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안검색감독자로서 항공보안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공보안에 잠재적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자회사 종사원에 대한 직접지시를 지양하고, 과업수행에 관하여 자회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문서 혹은 감독지시서 원칙을 준수하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두지시를 지양하라는 내용의 업무지시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보안검색감독자의 직접지시 또는 관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착오하거나 혼선을 겪어 보안검색감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작성된 '혁신을 통한 항공 보안역량 강화 계획'에 따르면 약칭 '파견법' 위반 소지로 보안검색요원에게 직접 업무지시 제한으로 보안검색감독자의 통제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감독 권한 위축으로 보안검색감독 직무 수행이 곤란하며, 보안검색감독자의 임무 · 역할은 명확하나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보안검색감독자였던 피고인이 보안검색감독 업무에 관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항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는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