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임대인 등은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무렵 사무실을 비우고 잠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임차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해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7년 제2기부터 사무실 임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기존과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제2항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아래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이 부분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1>,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살펴보지 않고, 아래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부분에서 검사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여 설시하기로 한다(한편 이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
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인 F로부터 실제로 임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2017년 2기(7. 1. ~ 9. 30.)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임대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8. 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인 F로부터 실제로 임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2017년 2기(10. 1. ~ 12. 31.) 매입계산서 합계표에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7,500,000원 상당의 임대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각 거래기간동안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는 2015. 7. 1. F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7.부터 2017. 7.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2015. 7. 20. 본점을 서울 용산구 B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다. D의 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 2018. 6. 11. 경찰에서 "D는 작년 연말에 부도가 났고 아직 폐업은 안 된 상황이다."라고, ㉡ 2018. 8. 21. 검찰에서 "2012. 3. 1. D를 설립하여 2018년 초까지 운영하였다가 2018. 6.경 세무서에서 강제폐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2019. 2. 11. 검찰에서 "D는 경영악화로 2018. 6. 27.경 폐업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르면 2017년 말부터 D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그 이후 2018년 6월경에 이르도록 폐업 등의 정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공소기각된 공소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유죄부분) 등은 피고인이 D의 운영을 중단할 무렵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D의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 18. 근로자 H, I, J, K, L에 관하여는 그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기각판결을, 근로자 G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432),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G은 2017. 10. 23.까지 D에서 근무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근로자 I, K, L의 각 근무기간이 2017. 12. 1.까지라고 특정되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7. 14. M 명의의 발주 서 1통을, 2017. 8. 11. M 명의의 제품입고/검수확인서 1통을, 2017. 8. 31. M 명의의 발주서 1통을, 2017. 9. 14. M 명의의 제품입고/검수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고 그와 같이 각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2020. 8. 20. 징역 6년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9고합58, 61(병합), 116(병합)], 2021. 4.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4.부터 2017. 9. 14.까지 4회에 걸쳐 사문서위조 범행을 한 장소가 이 사건 건물로 특정되어 있다.
㉢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유죄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2.부터 2017. 12. 29.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한 장소가 이 사건 건물로 특정되어 있다.
임대인인 F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를 위한 세무서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무렵 갑자기 사무실을 비우고 잠적하여 밀린 차임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재계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과 위 범칙조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7. 7. 6.이 지난 후 민법 제639조에 규정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2017. 7.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그 후 D의 이 사건 건물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D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고 F도 D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그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F가 D에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F가 D로부터 임대 용역 공급의 대가인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이 F가 피고인에게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은(재판장) 정유성 정인수
각주1) 원심은, 이 부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기재 자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원심 판단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