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부정수급액 반환 등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양형자료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B 명의 통장에 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과 유한 회사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 범행일(2021. 10. 1.경)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액의 현실적인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유한회사 B 부분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24. 1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4.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5. 4. 1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 유한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동시에 심판하는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박현이 황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