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4노18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2020년 4월말부터 2020년 7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고, 설령 위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재직일수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의 액수는 그 산정이 잘못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 퇴직금 19,280,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관련 민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4가소103407)이 선고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수정(재판장) 황지애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