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회복은 하지 못하였으나 총 8명의 피해 근로자들 중 근로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2024. 4.2.경부터 2024. 10. 4.경까지 합계 40,875,000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김은영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