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가단1254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전주시는 공동하여 292,517,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부터 2026.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E공제조합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부터 2026.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전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22. 9.경 피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F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이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B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 E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를 기본 피공제자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 2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 2억 원, 공제기간 2023. 1. 5.부터 2024. 1. 5.까지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D는 2023. 3. 10.(금) 전주시 G,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노후 파형강관을 콘크리트 우수관 11개(개당 2.5m, 총 27.5m)로 교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마치고, 노후 파형강관과 임시로 교체한 콘크리트관의 연결을 위한 4~5미터 가량 터파기, 연결과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한 후, 임시포장을 위해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다지기를 할 때 노후된 관이 무너질 수 있어 연약지반에 흙만 메운 후 임시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와 같이 임시 포장된 공사구간은 27.5 미터 정도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구간'이라 한다), 임시포장으로 인하여 중앙선이 덮여져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나 피고 C, 피고 B, 피고 D는 별도로중앙선을 표시하거나 도로상황을 알 수 있는 반사경 등의 시설물이나 주의표시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망 I(J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달업체의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인 2023. 3.13.(월) 01:0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구간을 통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구간 끝 부분에 발생한 포트홀을 지나던 순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가로수와 연석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위치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00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