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130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23.부터 2026. 6.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7/18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9/10은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북 임실군 E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A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24. 5. 23.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근로자이다(이하 '원고 A이 이 사건 과수원에서 하던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은 2024. 5. 23. 이 사건 과수원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배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쓰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하고, 원고 A이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작업 중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비 등도 제공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A은 이 사건 작업 중 사다리에 떨어져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과수원의 과실수 높이는 약 180cm로서 사다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다리를 이용하더라도 지상에서 50c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과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일을 하였다는 F가 '원고 A이 사다리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 A이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과수원에 사다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원고 A이 사다리를 가지고 이 사건 작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 A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사다리가 평탄한 장소에 안정적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쓰러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작업 또는 사다리 사용 등에 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과수원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이상 이 사건 과수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는 원고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안전보건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1)

원고 A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비 2,859,436원, 간병비 4,032,500원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치료비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원고 A의 기왕증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9915,2008다39922(반소) 판결 등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24. 5. 23.부터 2024. 7. 19.까지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은 사실, 원고 A이 당시 흉요추 압박골절(의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요추 제2 내지 5번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A의 나이,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에 있어 원고 A의 기왕증 영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2,859,436원, 간병비 4,032,500원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위 각 비용중 원고 A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25. 11. 28.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5. 12. 15.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2025. 12. 19. H협회에 해당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사실, ② H협회는 2026. 1. 30.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를 반송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26. 2. 10. 원고들에게 2026. 3. 3.까지 H협회의 반송사유를 검토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을 다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며, 위 석명준비명령에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위 2026. 3. 3.까지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6. 3. 16.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수행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 준비서면이 2026. 3. 2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2026. 3. 31.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6. 5. 12.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그 변론기일통지는 2026. 4. 1.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⑤ 원고들은 위 2026. 4. 1.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후인 2026. 4. 30. 다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① H협회의 반송통보사유는 '첨부한 진료기록에 한방 관련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을 제외하라'는 것으로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다시 함에 있어 시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우리 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146조)를 취하고 있고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한 경우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민사소송법 제149조), ③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2026. 4. 30.자 진료기록감정신청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나.

위자료에 관하여

1)

원고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치료에 있어 원고 A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 기여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작업에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에 있어 원고 A이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 B, C에 대하여

원고 B, C은 원고 A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서 간병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는 원고 A의 기왕증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이 입은 부상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2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24.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