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가단152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8,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 날인 2023. 2.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3. 2. 15.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2023. 2. 1.부터 2023. 2.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마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