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합120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93,329,449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8.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 나.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한 망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D은 한국상용 9.8톤 카고트럭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D로, 계약기간은 2023. 4. 8.부터 2024. 4. 8.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망인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H 집수정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이하 '참가인 광주광역시'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피고 D은 2023. 5. 8. 13: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전동H 진입지점 부근을 지아대교 방향에서 북광주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4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차로에 서서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던 망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2)

망인은 전남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51경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4. 7. 4.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4875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으로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이 광주지방법원 2024노195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4. 11. 13.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라.

유족급여의 지급

원고 A, B은 2024.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142,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인 피고 D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망인은 당시 간선도로 2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신호수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진출입하는 차량 외에 2차로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한편 피고들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고정 공사의 교통관리는 주의구간, 완화구간, 작업구간,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제한속도가 80km/h 이상인 도로에 위치하였으므로 완화구간 시점으로부터 전방 0.5km 지점을 주의구간으로 설정하여 그 시점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주의구간에 교통안전표지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완화구간에만 '공사중'이라는 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였을 뿐인바,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참가인 회사와 위 공사의 발주자인 참가인 광주광역시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피고 D의 책임 제한 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및 발주자인 참가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 등이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망인의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살펴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성

2)

사고발생일: 2023. 5. 8. (사고 당시 연령: 22세 3개월 21일)

3)

소득 및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날(2066. 1. 1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월 가동일수 20일)

피고들은 망인의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으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2. 7. 11.경 군 복무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5)

계산: 망인의 사망일인 2023. 5. 8.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9,012,930원이나, 원고들은 541,894,066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을 인정한다.

나.

유족급여의 공제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142,3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B이 각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각 270,947,033원(= 망인의 일실수입 541,894,066원 × 상속분 1/2)에서 위 원고들이 수령한 각 유족급여 71,175,000원(= 142,350,000원 × 상속분 1/2)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 A, B이 각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199,772,033원(=270,947,033원 - 71,175,000원)이 된다.

다.

책임 제한

원고 A, B이 각 상속한 위 나.항의 공제 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고려하면, 원고 A, B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각 159,817,626원(= 199,772,033원 ×80%)이 된다.

라.

치료비의 공제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치료비로 기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전남대학교병원에 2023. 6. 5. 12,524,620원<1>, 2024. 9. 11. 1,921,520원, 2024. 11. 29.435,630원, 합계 14,881,770원을 망인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이 20%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 B이 각 상속한 위

다.항의 책임 제한 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기지급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의 1/2 상당액인 1,488,177원(= 14,881,770원 × 20% × 1/2)은 각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로 5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로 각 10,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193,329,449원[=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 159,817,626원 -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의 1/2 상당액 1,488,177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25,000,000원(= 50,000,000원 × 상속분 1/2)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혁성(재판장) 김민재 남윤표

각주1) 전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청구받은 12,537,020원(을 제5호증의 1) 중 12,524,620원(을 제1호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