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30,166,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2025.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문학관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의 유족 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최용범을 대표자로 하여, 2023. 6.경 C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며 저작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건 협약
원고와 피고는 2023. 12. 27.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대시설, D공원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4. 2. 22. 2024년 1분기 위탁금 50,739,080원, 2024. 9. 27. 2024년 4분기 위탁금 74,801,920원을 각 교부하였다.
원고의 협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24. 10. 8. 피고에게, 제소전화해 성립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4. 10. 16. 피고에게, '① 2024년 2분기 정산서 검토 결과 보조금 집행 규정 및 협약사항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며, 지출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니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에 관한 정산서(수정)를 제출하고, ② 2024년 B문학관 추진사업 실적 제출 및 민간위탁기관 제소전화해 신청과 관련한 사업실적 및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③ 2024년 3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④ 직원채용시 민간위탁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2024년 1분기 정산보고서를 수정제출하며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4. 11. 14., 2024. 11. 27. 각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협약 사항이행 요청 및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약한 주요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소전화해 및 협약의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여기서 원고가 주장한 협약 위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탁재산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각종 보험 가입 후 증서 미제출(협약 제10조 제4항 위반)
협약에 따른 시장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 체결 시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2024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연구, 토론, 전시, 공연, 홍보, 체험, 추모행사 등 미수행(제10조 제10항)
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수탁기간 동안 개최 사실이 없음(제12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이 결원이 되어 정원이미달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함에도 수탁기간 동안 정원을 충족한 사실이 없으며 연중 결원 상태로 적정 수(4명)의 근로자 미확보(제14조 제1항, 제2항)
시장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미이행(제16조 제2항 위반)
원고는 2024. 12. 11.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 정산서 수정안 미제출, 운영협의회 미운영, 근로자 임면 미·지연 보고, 시정조치 미이행 등 다수의 조례 및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사전통지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2. 27.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2024. 12. 30. 이 사건 협약의 해지에 따라 '2025. 1. 11.까지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퇴거'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22조 제1항,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협약 제9조 2항에 따라 위탁금 잔액 및 부적정하게 지출한 관장 급여와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의 구성원이자 작가의 유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무단으로 B 문학관 웹사이트 및 유튜브 등에 전시하고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 문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행정상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협약 초기 원고로부터의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 다.목,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여 등 비용은, 필수적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등 문학관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피고에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협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 문학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한 후인 2024. 1. 17., 2024. 1. 24., 2024. 2. 2., 2024. 3. 21., 2024.4. 30., 2024. 8. 6., 2024. 8. 23., 2024. 10. 16.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 제출, 정산서 수정안 제출, 운영협의회 운영, 근로자 임면 보고 등 협약 이행 요청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 제10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 계약에서 해지 사유가 규정된 경우라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이 장기간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피고가 지적하는 원고의 C 저작물 무단 이용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 내지 원고의 요구사항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피고의 인수인계 미비 주장은 우선 원고가 어떠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수인계 미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초기의 의무 불이행에나 타당한 항변이 될 수 있지 무려 1년간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9조 2항,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의 해지로 인한 조치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해지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금 잔액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 다.목, 제4조, 제13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구체적인 금전 반환 의무의 범위
위탁금 잔액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 해지 무렵인 2024. 12. 28.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집행하고 남은 위탁금 잔액은 23,472,729원인 사실이 인정(해지일은 2024. 12. 27.이고, 2024. 12. 28.에 결산이자 1,1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위탁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이므로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오로지 원고의 위탁금인 것은 아니나, 다른 돈의 입금 시기와 액수, 피고의 돈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모두 위탁금 잔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되고, 이는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부당 집행 비용
이 사건 협약 제5조 제1항, 제4항,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 즉 승인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따라서 위탁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집행된 금액도 반환되어야 한다.
갑 제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피고관장(대표자)의 급여는 기본급 월 2,796,000원,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1,677,600원(설, 추석)이며, 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년에 대해 총 3,996,000원이고휴일근무수당도 1년에 대해 총 2,688,000원인 사실, ② 2024년경 피고 관장에게 아래 표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1><2> 3) 원고의 주장 범위 내로 한정해서 피고 관장 급여 중 초과 지급액을 특정한다.
2024. 1.경부터 7.경까지 초과 지급액은 기본급이 1,428,000원[= (3,000,000원 - 2,796,000원) × 7]이고, 명절휴가비가 320,400원(= 1,998,000원 - 1,677,600원)으로 합계 1,748,400원이다.
2024. 8.경부터 2024. 12.경까지의 초과 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 명세 내역이
없어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특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당집행 비용을 산정하는바, 원고의 주장, 즉 해당 기간 관장 급여로 인출된 금액24,861,750원 중 기본급 13,980,000원(= 2,796,000원 × 5), 정액급식비 650,000원(=130,000원 × 5), 명절휴가비 1,677,600원(추석), 시간외근무수당 1,176,000원, 휴일근무수당 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38,150원이 초과 지급액이라는 내용의 당부를 살펴본다. 해당 기간 관장 급여로 인출된 금액이 24,861,750원인 사실은 위 표에서 본 바와 같고,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그 액수가 명확하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관장에 대해서는 1년 전체에 있어 총 3,99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 전인 2024. 1.경부터 2024. 7.경까지 관장에게 지급된 액수 합계가 이미 6,350,249원이어서 이후로 더는 지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1,176,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이상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피고는 관장의 시간외근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현실적 필요와 관계없이 관련 수당이 위탁금에서 초과 지출될 수 없다는 점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상 불가피하다). 원고는 공제되어야 할 휴일근무수당이 84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관장의 1년 휴일근무수당은 총 2,68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 전인 2024. 1.경부터 2024. 7.경까지 관장에게 지급된 액수는254,928원이어서 최대치를 전제하는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는 2,433,072원(= 2,688,000원 - 254,92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기본급13,980,000원, 정액급식비 650,000원, 명절휴가비 1,677,600원, 시간외근무수당1,176,000원, 휴일근무수당 2,433,072원 합계 19,916,672원이고 초과 지급액은 결국4,945,078원(= 24,861,750원 - 19,916,672원)이다.
원고는 피고 관장을 위하여 지출된 퇴직급여적립금 3,764,600원도 부당 집행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그 근거로 피고 관장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사용자라는 점을 드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피고 관장이 피고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적립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1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피고 관장을 위하여 퇴직급여로 3,674,600원이 지출될 것이 예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되는 부당 집행 비용은 총 6,693,478원(= 1,748,400원 + 4,945,07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166,207원(= 위탁금 잔액 23,472,729원 + 부당 집행비용 6,693,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해지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5.17.부터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2025. 9. 29.자 변론재개신청서나 2025. 10. 16.자 탄원서, 2025. 10. 21.자 탄원서를 통해 주장한 사항은 모두 앞서 판단한 사항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현준(재판장) 이건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