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94
판결선고
2026. 2. 2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이율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위와 같은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자금추천 신청을 해서 자금추천서(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추천대상금액을 산정한 후 추천대상금액의 약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를 추천금액으로 정함)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자금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아 자금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출금액은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발전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신청 대상 공사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된다.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및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태양광발전소를 시공받은 발전사업자이다.
피고인 A는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자금 신청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자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5.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과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에너지공단 자금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UP계약서)'를 작성하여 태양광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실제공사비는 1억 3,500만 원임에도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8.경 위 ㈜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대행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자금추천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9. 7. 23.경 피해자 I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서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3. 2,700만 원, 2019. 10. 8. 1억 8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 담당자 K 진술조서 사본 편철), 각 진술조서 사본(K)
수사보고((주)D 의심자료 및 범죄혐의 관련), ㈜D사업자등록 정보 등 출력자료, 수사의뢰 혐의 관련 세금계산서 출력자료, G태양광발전소 점검내역 출력자료
수사보고(G태양광발전소 금융지원신청 서류 편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0 내지 37번)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공사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46 내지 59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1.피의자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전주 2023노995), 판결문(전주 2021고단393, 2022고단152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의 재원이 공적자금인 점, 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