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29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4층에서 경비 및 경호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허위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1.경 D를 위 주식회사 C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경 E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위 D, E가 실제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한 후 2021. 3.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2021년도 1차 고용창출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4. 1. 근로자 D에 대한 지원금 300만 원, 근로자 E에 대한 지원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21. 6.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2021년도 2차 고용창출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6. 17. 근로자 D에 대한 지원금 300만 원, 근로자 E에 대한 지원금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같은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총합 1,2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창출 장려금 근로자 확인서,
수사보고(D와 A 사이의 문자내역 등 첨부), A와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문자내역 첨부), A와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