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부터 2024. 8. 14.까지 근로하고 2024. 8.1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19,1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2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