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고정2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부터 2024. 8. 14.까지 근로하고 2024. 8.1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19,1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5. 9. 22.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