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나1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5. 1. 1.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취임한 후 2015. 2.28. 퇴임하였고, 2015. 4. 25. 다시 취임하여 2021. 4. 10.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20. 12. 31.무렵까지 C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남도청에 대한 2025. 3. 24.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측이 원고의 퇴직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목차 "3.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3 내지 11, 16 내지 19, 25,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병원의 병원장 등 업무집행권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6,000,000원(2014. 9.부터 11.까지) 또는 8,820,000원(2014. 12.부터 2015. 3.까지)의 보수를 지급받다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12,7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1>. 한편, 원고의 보수는 원고가 C병원에서 한의사로서 진료행위를 시작한 2015. 6.이후에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2> 2016. 12.까지 12,700,000원으로 일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위 보수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 지급받은 보수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 정관 제16조는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직원 채용, 대외영업 활동 등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7. 1.까지의 기간 및 2014. 9. 1.부터 2015. 1. 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5. 1. 1. 이후부터는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④

원고가 한의사로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의사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C병원의 취업규칙의 적용 아래 병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등 병원장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보기(재판장) 김동진 송인우

각주1)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3. 9. 25.이사장의 급여를 무보수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는 특별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의 2015. 4.부터 2016. 12.까지의 보수는 아래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액수가 12,700,000원으로 일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