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2호증을 제외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2행의 '택시운송사업자'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8행의 '이에 대하여'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의 '이에 대하여'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의 '이에 대하여'를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협정서 상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차량을 반납한 것이 위법한 태업 또는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원고들의 근무가 성실근무의무 및 근로시간 등 준수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갑 제3호증의 1) 제10조 제8항에 '근무태만'을 불성실 근무의 유형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같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경우'를 근무태만 내지 불성실근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 금지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실제 피고가 원고들의 불성실 근로 또는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을 제1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4. 4. 32. 해고처분을 한 것은 회사의 명예 및 신용손상, 업무방해 및 집단행동 선동,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항 내지 거부가 주된 사유이고, 피고가 원고 B을 2014. 8. 1.부터 8. 31.까지 승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던 것은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근무해태가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에게 근무해태 등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기준운송수입금의 납부 여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
비록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2015. 6.부터 원고들의 운송수입금이 및 평균 운행거리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1일 2교대제로 운영되는 택시의 특성 및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준비하는 시간, 운행을 위한 차량의 정비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영업종료 후 다음 교대자에게 택시를 인계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근무해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곽지영 박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