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23. 10. 23.자 2023차전2143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7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12. 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6. 10.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경미한 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이다.
원고는 2020. 11. 11.부터 2022. 8. 9.까지 피고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3차전21430호), 위 사건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2020. 4. 2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3. 10. 23.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3. 11. 9.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3. 12. 1. 전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4400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중 2,650만 원은 이 사건 지급액으로써 이미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나머지 원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8. 9.부터 2023. 12. 1.까지의 지연손해금 86,876원 합계 3,586,876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변제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
원고는 2023. 12. 1. 이 사건 대여금 중 이 사건 지급액을 뺀 나머지 대여금 350만 원을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해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에게 급여 또는 수고비와 정산금으로 지급한 돈일 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참조).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567조에 의하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이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7.11.부터 2022. 12.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사실만으로는 {을 제2호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이 사건 지급액이 급여 내지 수고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고<1>, 그와 같은 동업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이후 원고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고 시행하였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원고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영업 노하우, 노동력, 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이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의 급여에 대하여 정하여진 적이 없다.
만일 이 사건 지급액이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액은 모두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지급액 외에도 2015. 9. 25.부터 2022. 1. 20.까지
다수의 금전거래가 존재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액만을 특정하여 급여 내지 수고비 명목이라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다수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소결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급액 및 이 사건 변제공탁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 2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곽지영 박성수
1갑 제3호증(지급명령결정문) 제3면에 피고 스스로 원고와 동업했던 사이임을 자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