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105,87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 후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의 정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협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정산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함으로써 위 협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105,87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
근로소득세 등 반환 약정이 무효라면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등 대납 약정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실상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정산하는 내용의 협의 절차에 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고용노동부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포기 약정으로 무효인 점, ②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 사이에 월 급여액을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고정액으로 정한 약정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수령할 금액을 고정하는 방법의 특수한 임금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근로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이명은 오서진
각주1) 원고는 2025. 12. 16. 자 항소이유서의 '2. 청구원인의 재정리' 부분에서 청구원인을 약정금 청구(주위적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1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제2 예비적 청구)라고 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구상금 청구를 약정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