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6고단87 판결

주문

피고인 A과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C 김제공장(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광주 북구 D를 본점으로 하고 특장 및 특수차 제작 조립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1.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3. 16:02경 피고인 회사 내 용접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47세)로 하여금 약 3톤 상당의 철제 쓰레기 수거용 적재함 하부의 보강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적재함을 2개의 철제 받침대 위에 올려둔 채 하부로 들어가 철판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제 적재함 하부 보강작업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적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제 적재함을 고정하는 천장 크레인의 줄걸이를 해체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철제 받침대 위에 철제 적재함을 올려둔 상태로 하부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지휘자 역시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위 철제 적재함이 전도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제 적재함에 깔리게 하여 같은 날 16:30경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며,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나아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제 적재함 하부의 용접 작업이 빈번한 위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당 업무에 따른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른 평가·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1톤 이상의 크레인 작업을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점검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2023. 6. 3. 16:30경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