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88 판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이 J, K와 공동하여 2004. 11. 16.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

(1)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용자 측인 주식회사 M(이하, '사용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이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노조원들인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한 단체행동에 관하여 제기된 것인바,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쟁위행위 및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해 및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비조합원들인 피해자들과 우발적인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발생한 상해는 정당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

이 사건의 발생 경위가 사용자 측과의 교섭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각 벌금 300만원, 피고인 C 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무실과 공연장로비 등을 점거하고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시설이나 공연을 보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회사비방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인 노조활동을 독려하는 정도를 지나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사용자 회사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고 관람을 포기 또는 중단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관람을 방해하여 사용자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사용자 회사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거불응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공소외 N, O, P, Q, R 등 19명과 공동하여, 2004. 11. 8. 위 회사 대표이사 S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 기간중이므로 회사 로비에서 철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회사 로비를 점거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용자 회사는 돌고래와 바다사자 쇼 및 기타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M'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M노동조합은 M의 직원들 44명 중 23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간부들인 조합원이다.

(나)

사용자 회사는 회사 내에서 고객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T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2004. 초경 계속되는 적자로 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를 주고 2004. 2. 28. T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M조합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T을 복직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노·사가 2004. 2. 9.경부터 2004. 2. 16.경까지 노사협의회를 열었으나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2004. 2. 12.부터 간헐적으로 시간외 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사내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 임금교섭 개시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다)

M노동조합은 사용자 회사와 2004. 6. 15.부터 2004. 7. 27.까지 7회에 걸쳐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교섭이 결렬되자, 위 조합은 2004. 7. 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M노동조합은 2004. 8. 5.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노조원들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04. 8. 5. 및 8. 7.자 조정이 결렬되자(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4. 8. 9.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2004. 8. 11. 서귀포시에 쟁의행위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M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같은 조합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2004. 8. 9. 오전에 아나운서 5명 중 비번인 조합원 O을 제외한 조합원 R, U, V이 당일의 생리휴가를(나머지 아나운서 1명은 수습사원), 표를 판매하는 2명의 직원 중 2명인 조합원 W, X이 당일의 생리휴가를, 동물먹이를 조리하는 1명의 직원 중 1명인 Y이 당일의 월차휴가를 사전예고 없이 각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8. 10.에는 조합원 6명이, 8. 11.에는 조합원 7명이, 8. 12.에는 조합원 11명이, 8. 13.에는 조합원 12명이, 8. 14.에는 조합원 10명이(당일 오후에는 전 조합원이 주말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8. 15.에는 조합원 8명이 돌아가면서 연, 월차 또는 생리휴가를 각 휴가 당일 오전에 신청하였고, 8. 16. 및 8. 17.에는 휴가 신청없이 조합원 10명 및 8명이 각 부분 파업을 하였으며, 8. 17. 점심 무렵부터는 노조 사무실에서 북, 꽹과리 등을 치면서 쟁의를 하였다.

(바)

M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2004. 8. 10.에, 사용자 회사의 요청으로 2004. 8. 11.에 모두 2회의 임금 등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사)

사용자 회사는 조합원들의 일제 휴가 사용에 대응하여 2004. 8. 9. 휴가를 신청한 R, U, V, Y, W, X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8. 10. 대기발령을 하고 사무실의 책상을 치웠으며(2004. 9. 3. 대기발령을 해지함), 홍보도우미로 2004. 8. 2.경 1달간 계약한 이벤트회사 직원 2인을 2004. 8. 9.부터 조합원이 담당하던 쇼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하거나 비조합원 직원을 다른 조합원 담당의 업무에 투입하여 쇼를 진행하였다(사용자 회사 및 상무이사 Z은 2005. 1. 31. 위와 같은 대체인력투입 및 부당한 대기발령처분 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일부 조합원들의 일제 휴가 사용 등의 준법투쟁과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도 감소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쟁의를 시작하기 전인 2004. 8. 1.부터 2004. 8. 8.까지의 1일 평균매출액이 약 2,700여 만원이었는데, 2004. 8. 9.부터 2004. 8. 16.까지는 1일 평균매출액이 약 1,700만원으로 35% 정도가 감소하였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볼 때 18% 감소한 것이다).

(자)

사용자 회사는 2004. 8. 17. 14:00부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한 직장폐쇄를 하고, 이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서귀포시청에 서면신고하였다.

(5)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2004. 상반기에는 계약직인 T의 복직이 노·사 간의 쟁점이 되기는 하였으나 2004. 6. 15.부터는 2004년도 임금협상이 주된 쟁점이었던 점, 노동조합은 당시 제주도 내의 동종회사들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비록 사용자 회사로서는 그 요구안을 쉽게 수용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노조는 쟁의 시작 2일후에야 서귀포시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전신고는 행정당국의 행정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여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하지 아니한다)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시작한 점, 노동조합이 쟁의를 개시하면서, 당시 제주도 관광업이 여름성수기인 점을 고려하여 파업보다 일부 조합원들의 일제 휴가 사용 등의 준법투쟁부터 시작한 점, 당시 전체 직원 중 절반 정도가 조합원이었는데, 조합원 중에서도 일부만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일제히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매일 6~12명이고, 이는 전체 직원 44명을 기준으로 볼 때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제 휴가 사용 이외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은 8. 14. 오후 및 8. 16. 부터 비로소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부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수도 위 준법투쟁의 경우와 비슷하였던 점, 사용자 회사의 매출액이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쟁의행위 이전보다 35% 정도 감소(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1주일 간의 매출액 감소가 사용자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끼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가 단행된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의 감소가 있었고, 이러한 직장폐쇄는 12월까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회사의 2004년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이루었다), 반면에 사용자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개시일에 바로 대체인력투입 및 부당한 대기발령처분을 한 점, 사용자 회사는 노동조합의 쟁의 개시 후 직장폐쇄 이전에 노동조합과 2차례 임금 협상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 회사가 당시 임금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회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쟁의 개시 9일(부분 파업 2일)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결국 사용자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근무처인 사용자 회사 구내의 로비로서 특별히 일반 직원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장소에 출입하여 회사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행위를 가리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직장폐쇄의 정당성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B의 2004. 9. 30.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같은 C의 2004. 9. 7.자(같은 제6항) 각 상해의 점, 같은 A, C의 2004. 9. 7.자(같은 제7항), 같은 C, B의 2004. 9. 13.자(같은 제8항) 각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현장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쟁의 행위 중 피해자인 비조합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 회사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C의 2004. 11. 16.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은 J, K와 공동하여, 2004. 11. 16. 19:40경 사용자 회사 당직실 앞을 점거한 채 족구를 하던 중 사용자 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문제로 따지던 중 (폭행의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과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K는 옆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L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는바, L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 A, C 및 J가 자신을 집단으로 얼굴을 폭행하였고,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려는 K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L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추부염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족구를 하고 있던 중 L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여자 조합원이 L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조합원들이 몰려가면서 소란이 일어났고 자신들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인 L를 말렸을 뿐'이라고 변소하는바,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AA, AB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출동한 후에 조합원들과 비조합원이 서로 말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명의 조합원들이 L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당시 L는 외부에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되는 L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위 진단서가 9일이 지난 2004. 11. 25. 에야 발부되었고, L가 같은 날 피고인들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이는 피고인 A, C 등이 L의 얼굴 등을 집단 폭행하여 발생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