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및 당심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E의 근로자가 아니라 E와 별개의 법인인 사단법인 F연구소(당시 명칭은 '사단법인 G연구소, 이하 'F연구소'라 한다) 연구원들인바, E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 H, I, J, K에 대하여 별지1 표 '배당이의'란의 기재와 같이 배당이의를 하고 피고 등에 대하여 별지1 표 '부당이득반환'란의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먼저 선정자 H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 H이 E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의 사업장 가입자 현황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을19, 20호증, 을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 H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E의 마케팅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현황에서 제외된 것은 인사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선정자 H이 E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및 선정자 I, J, K, D에 관하여 보건대, 갑4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5,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은 E와 별개의 법인인 F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도 E가 아닌 F연구소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 및 선정자와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4호증, 을6호증의 1, 2, 3, 을7호증, 을8호증의 1, 2, 3,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 12, 13호증, 을14호증의 1, 2, 3, 을16호증의 1 내지 5, 을17호증, 을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F연구소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상 E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인증업무를 담당하였던 E의 부설기관이었던 사실, F연구소에서 속한 근로자들도 E에서 채용하여 F연구소에 발령하였고 E는 때에 따라서 E의 직원을 F연구소로 파견근무를 보내거나 F연구소에 근무하던 자를 E에 겸임발령을 한 사실, 또한 E는 F연구소 근로자들에게 E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을 하게 한 사실, F연구소 직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E와 별개의 법인에 속하므로 E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E 직원들의 급여지급일과 같은 날 F연구소에 그 직원들의 급여를 보내 F연구소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실(가끔은 E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F연구소 직원들은 E로부터 발급받은 사원증을 소지하고 회사에 출입하였던 사실, F연구소의 사무국장 N는 E의 자원화사업단장을 겸임하였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F연구소가 E와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사실상 E의 부설기관으로서 F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 · 급여관리는 모두 E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F연구소가 아닌 E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은 E에게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들의 배당요구채권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현(재판장) 김종석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