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 고,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J에서 K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교육기관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 B, C, D, E, F, G, H(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13. 3. 18. 그 무렵 설립된 원고 조합의 K대학교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K대학교의 총장인 L은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로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노197), 위 판결은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