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528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8. 3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25,21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4. 11. 1.부터 원고 A의 복직시까지 매월 17일 1,775,41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19,56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4. 11. 1.부터 원고 B의 복직시까지 매월 17일 1,378,08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운영의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한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또다시 D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9. 1.부터는 D대사무처 경리부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D대 간호학과 조교로 근무하였고, 2012. 9. 1.부터는 D대 간호학과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9. 1. D대 총장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였고, D대 총장은 2013. 8. 23.경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2013. 8. 31.자로 당연 퇴직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법률 및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