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0
판결선고
2015. 2. 1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0:00경 제주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에 9층 건물 신축공사를 2013. 9. 28.에 착공하여 2013. 12. 31.에 준공하여 주겠다. 계약금 9,000만원을 즉시 주고, 7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1억 1,000만원을, 나머지 잔금은 기성상황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주도 한림과 하원 일대에서 진행하던 공사도 자금 사정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F 9층 건물신축공사가 아닌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이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G)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원은 피고인이 이를 해당 공사 현장의 유치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지출되었고, 피고인 운영의 D이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공탁으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피해자가 1,600만원 상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④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⑤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① 편취액이 9,000만원인 점, ② 2013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