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90
판결선고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17. 19:30경 제주시 오현길 67에 있는 도로에서 B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저혈량쇼크, 혈복강, 혈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평상시 함께 목수일을 하러 다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H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 A 운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함께 목수일을 하며 현장을 다니는 A이 피고인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2. 17. 20:20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A이 야기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 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2012 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A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