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2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33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용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8. 중순경 자신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미장, 방수 면허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면허취득 비용 3,000만 원, 사무실 비용 2,000만 원)만 투자하면 G 주식의 40%를 주고, G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13고단33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제4항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투자금 5,000만 원은 철근, 미장, 방수 면허와 관련된 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경부터 2009. 10. 6. 사이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위 투자금을 이체받는 즉시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차용금 변제 등)로 전부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2010. 5.경 G이 폐업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G의 주식 40%를 양도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주식을 이전해 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주식을 이전해 주었다고 말만 하였을 뿐 주주명부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2개월 정도 지난 2009. 10. 12.경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AV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과는 무관한 점(AV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00만 원 정도를 사무실 이전비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1면 사건란의 '227'을 '427'로 정정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