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2014. 1. 10.경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에게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달라고 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4. 1. 9.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4. 1.말까지 일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2014. 1. 9. 피고인에게 2014. 1.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하여 그냥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 17, 18쪽). 또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는 E이 2014. 1. 9. 피고인에게 퇴직금 때문에 2014. 1. 말까지 일하겠다고 하여 화가 났고, '그럼 내일부터 편할 때 나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공판기록 14쪽).], 피고인이 2014. 1. 10.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 대해 30일 이전에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희(재판장) 황미정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