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8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39,121,779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08. 11.경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