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541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B사업에 지원하여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당초 서연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신보종합건설로 상호가 변경됐다)와 제주시 C 앞바다(D, E 지점)에 F 설치공사의 도급계약을 준공예정일 2011. 12. 21., 공사금액 1,529,680,000원,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가 90.85%까지 진행된 동안의 기성금으로 1,342,200,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2012. 10. 22. 원고에게, 높은 파고와 빠른 조류로 인한 F의 변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시공사인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계약된 공사금액으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포기각서를 보낸 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5.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별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3. 6. 3. 원고에게 원고가 준공시 제출한 내역서를 확인 한 결과 4대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중 일부 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만 납부되었을 뿐, 그 밖의 보험료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내역과 같이 보조금 27,633,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했다.

바.

이후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몇차례 납부 독촉을 받고 2015. 4. 20. 위 처분에 따라 27,633,000원을 반환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이 사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아 보조금 중 일부인 27,633,000원을 반환했다. 이처럼 원고가 위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27,63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1,342,200,000원의 기성금을 받았다.

2)

피고의 기성금 청구 내역

가)

피고는 2011년 12월경 원고에게 기성금 964,90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가 위와 같이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금액 1,529,680,000원에서 변경된 계약금액 1,477,350,000원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303,717,268원(직접노무비 272,392,169원, 간접노무비 31,325,09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료(노무비 × 3.6%)를 10,933,821원, 고용보험료(노무비 × 0.79%)를 2,399,366원,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 1.70%)를 4,630,666원,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2.49)를 6,782,5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6.55%)를 303,308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보험료들을 기성금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7. 21. 원고에게 377,300,000원의 기성금 청구했다. 피고가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 10,933,821원 중 2,806,818원과 고용보험료 2,399,366원 중 615,940원만을 기성금에 포함해서 청구했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청구하지 않았다.

3)

피고의 보험료 신고 내역

가)

피고는 2012. 4. 2.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신고했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2011년도 확정보험료(산정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정보험료 38,622,170원,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 8,541,030원으로 추가납부할 금액을 30,081,140원으로 신고했고,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정보험료 14,093,990원,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 3,013,110원으로 추가납부할 금액을 11,080,880원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2012년 개산보험료로 보수총액을 750,000,000원으로 예정해서 산재보험료 28,387,500원, 고용보험료 10,125,000원을 신고했다.

나)

이후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신고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피고는 2012년 확정보험료(산정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보수총액 355,149,46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 13,442,400원과 고용보험료 4,794,510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액이 없었다. 다만 피고는 고용보험료로 7,593,750원을 낸 상태여서 2,799,240원의 초과납부액이 발생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1,477,3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10,933,821원, 고용보험료는 2,399,366원, 건강보험료는 4,630,666원, 연금보험료는 6,782,5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03,308원이다(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반환명령을 하면서 산정한 금액과 피고가 공사내역서에서 산정한 금액이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산재보험료 2,806,818원과 고용보험료 615,940원만을 청구해서 받았다. 피고가 이처럼 원고에게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중 실제 청구하는 금액을 명시했으며 피고가 굳이 원고에게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보험료를 낮추어 청구할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발생한 보험료가 산재보험료 2,806,818원과 고용보험료 615,940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정확한 범위와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국민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기성금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받아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해서 이를 자신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로 납부하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보험료를 다른 명목으로 받을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③

또한 원고가 보조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의 보조금 반환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특히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한 보조금이 피고가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보험료에 충당되어 피고가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피고가 보험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이 2015. 10. 6. 발급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피고는 그 무렵 산재보험료 67,226,040원과 고용보험료 10,967,90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가 여전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인 인정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과 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4.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조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여 위 보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예산에 따라 편성되고(제32조의2),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32조의4).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을 정산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환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조금 반환명령은 집행하지 않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위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의미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 기성금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렇게 볼 경우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⑤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공사원가내역서를 확인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가 기성금에 포함한 보험료를 인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로 청구한 기성금을 지급했으므로, 보조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 상당의 보조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