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79. 3. 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기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자 이사장 C)이고,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경위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회(2012년 3회, 2013년 2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재선충 방재작업을 나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를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음주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같은 해 10. 30.부터 12. 29.까지 2개월간 직위해제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부터 피고에게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직위해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시말서, 사직서 및 과제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시말서(이하 '이 사건 시말서'라 한다) 및 과제제출서(이하 '이 사건 과제제출서'라 한다)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 및 사직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과제제출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중 이사장의 최종 허락 없이 무단이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라는 반성의 글과 새마을금고 대출 활성화 및 발전방향 제안에 관한 수행과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시말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12. 30.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09:20 내지 09:30경(피고의 출근시간은 08:00이다) 출근하여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D에게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후 귀가하였는데, D은 원고의 휴가신청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2. 30. 12:00경 지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후, 업무처리가 걱정이 되어 같은 날 12:50경 다시 사무실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도중 피고의 이사장 C와 마주쳤는데 C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다시 원고가 이사장실에 들어가서 C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 18:00경 이 사건 시말서와 함께 제출하였던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의원면직'이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를 결재하여 같은 날로 의원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3. 12. 31. 출근 직후 책상 위에 놓인 위 의원면직 문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면직처분 문서를 수령한 직후 피고에게 찾아가 사직서 수리 및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결재가 완료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까지 보고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4. 1. 4. 원고가 C의 자택에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수리 및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형식의 서한을 C에게 건네 주었다.
원고는 의원면직된 날부터 2014. 1. 6.까지 사무실에 나와 고객 응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마을금고 제주지역본부장에게도 피고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은 복귀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복직을 포기하고 같은 해 1. 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원고의 통장계좌로 퇴직금 10,976,1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3. 24.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2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규정
▣ B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38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장은 직원을 직권면직 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의원면직)
의원면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사직원에 의하여 면직함을 말한다.
일신상의 사정에 의할 때
명예퇴직에 의할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원이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1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자체감사 또는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무·상무의 의원면직은 그 결과를 중앙회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2 내지 20, 22 내지 27, 3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적법 유효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피고는 관련 행정소송도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행정소송은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와 부당해고의 사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소송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법원에 위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말서에서 준수하기로 약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기로 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만약 원고가 위 시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을 하여도 좋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2. 30.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는 등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었으며, 또한 C가 원고에게 위 음주행위 등에 관하여 질책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피고의 위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는 주장
이 사건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시말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직한다는 뜻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시말서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인사상 조치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사직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를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직서를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12. 30. 피고에게 이미 제출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원고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 시말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
원고는 2013. 12. 30. 출근하여 전날의 과음으로 인하여 직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휴가원을 D에게 제출하였으나, D이 이를 폐기함으로써 C에게 원고가 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휴가 신청이 결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적법하게 휴가를 신청한 이상, 같은 날 원고는 휴가를 허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2. 30.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말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이 원고의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원면직이라거나 의원면직이 아닌 해고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말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의 성격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수차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음주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13. 10. 3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 4.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시말서 및 사직일자를 공란으로 한 이 사건 사직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된 점, ③ 이 사건 시말서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의 허락 없는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지 않고, 실무책임자로서 품위유지를 지키겠다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인 점, ④ 이 사건 시말서 및 사직서의 제출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의 수차례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야기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강요나 강압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직책이 실무책임자의 최고 직책인 상무에 해당되어 근무태도나 품위유지 등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는 향후 사고 재발 및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원고의 과오가 발생할 때에는 사직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문서로서 비록 사직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은 특히 원고의 직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등 계속적 고용관계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만한 사유로서, 위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원고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한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의원면직으로서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시말서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12. 30.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에 출근시간 보다 1시간 20분여 정도 늦은 09:20 내지 09:30경 출근하였던 점, ② 피고 법인의 경우 휴가원은 통상적으로 휴가 예정일 보다 먼저 제출되어 결재를 받아왔던 점, ③ 원고가 작성한 휴가원은 휴가일 당일에 제출을 부탁하는 등 피고의 통상적인 휴가원 제출절차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술에 만취하여 원고의 성명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휴가원이 정상적인 휴가원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위와 같이 정상적인 휴가원으로 보이지도 않는 휴가원을 D이 결재권자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만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휴가신청이 결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에 이사장 C에게 제출한 반성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30. 당일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위 반성문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어서 스스로도 정당한 휴가기간 중의 근무이탈 및 음주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2014. 1. 27.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2. 30. 휴가를 허가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행위 등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적법하게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가원이 결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12. 30. 휴가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음주 후에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술에 만취한 채로 이사장실에서 이사장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무지의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원고가 실무책임자의 최고 직책인 상무로 근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 중 이사장에게 폭언하지 않겠다거나 실무책임자로서 품위유지를 지키겠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시말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시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의원면직으로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