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08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조례에 따라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인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3. 7. 1.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 B은 각 1983. 7.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C은 1983. 7.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D는 1983. 10. 1.부터 2014. 6. 30.까지 각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관련 규정과 개정 경과

1)

퇴직금 관련 규정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 입사할 당시에는 입사 당시 규정란 기재 내용의 보수규정을 적용받았고, 위 규정은 1989. 1. 1. 개정 규정란 기재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2)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피고의 복무규정은 2007. 8. 17. 개정되었는데 그 부칙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의료원은 직원에 대하여 2004.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연 · 월차 합산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수당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으로 보전한다. {(개정 전 근기법상연 · 월차휴가 합산일수 - 개정 근기법상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 (시행일 현재 보상기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퇴직금 수령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9 내지 21, 30,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중간퇴직금 정산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신청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입사 당시 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은 입사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입사 당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개정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어서 원고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개정 규정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규정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각종 수당을 누락한 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사 당시 규정에 따른 산식에 관계 법령상 평균임금으로 보아야하는 수당을 합친 퇴직금 중 미지급한 각 금원(원고 A 87,436,266원, 원고 B 83,241,935원, 원고 C 75,639,641원, 원고 D 68,802,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 B, A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2010.경부터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을 반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각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원고 A 13,194,000원, 원고 B 11,8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금 신청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요하여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비진의의사표시로 위 신청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경과규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입사 당시 규정 또는 개정 규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원고들에게 입사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단지 원고들이 서면에서 표를 작성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경과규정이 있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에 입사 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보다 적다).

3)

개정 규정이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관하여 본다.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1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관하여 개정 규정의 산식은 '평균보수월액 × {(근속연수-10)×3+14}'으로 입사 당시 규정의 산식인 '평균보수월액 × {(근속연수-10)×3+15}'에 비하여 지급율이 낮아졌으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봉급(기본급), 상여수당'에서 '봉급(기본급), 근속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특별상여수당(구기관성과금100%),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일직수당, 연차수당'으로 확대되었는바, 원고들에 관한 퇴직금 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평균임금 항목을 일부 누락한 것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인지에 관하여 본다.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사 당시 규정이나 개정 규정에서 11년 이상 근속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률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 퇴직금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 {(근속연수-10)×3+15}' 또는 '평균임금 × {(근속연수-10)×3+14}'으로 그 가중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임금에 관하여 입사 당시 규정은 '봉급(기본급), 상여수당', 개정규정은 '봉급(기본급), 근속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특별상여수당(구기관성과금100%),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일직수당, 연차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실제 근속연수가 28.5임에 반해 근속연수 가중치는 입사 당시 규정에 따를 경우 70.5, 개정 규정에 따를 경우 69.5로 상당히 큰 지급률인 사실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일부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위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B이 2010.경부터 퇴직시까지 직책수당 및 휴가보전수당을 반납하여 위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수당을 반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누적된 적자개선 방안을 요구받고 원고 A, B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실, 과장들의 논의 하에 자신들의 직책수당을 반납하기로 하고, 2010.경 같은 이유로 휴가보전수당도 반납하기로 한 사실, 원고 A, B은 휴가보전수당 반납에 관한 결정에 자필 서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