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E 내 어선, 상선, 관광선 및 양식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9. 1. 9.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피고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C 등이 2014. 11, 초경 피고의 조합원을 15명이라고 신고하여 그 중 11명의 동의로 E지사에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임원 선출을 회의 부의사항으로 한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 E지사가 2014. 11. 11. D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D이 2014. 11. 11. 총회 소집권자로서 피고 F지부 사무실에 공고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2014. 11. 21. 13:00 임시 의장 선출, 선거관리위원 선출, 임원 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 G이 임시의장이 되어 2014. 11. 초경 E지사에 조합원이라고 신고한 15명 중 H, I, J, K, L 등 5명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내지 아니하여 피고 규약 제17조에 따라 권리가 정지된다고 밝히고, 그 5명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10명 중 M, N, O, P, Q, R, S, C, D 등 9명이 출석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그 9명이 M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P와 Q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C을 피고 위원장으로, D을 피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로 각 선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피고 규약과 피고 대의원대회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하여야 하는데 2014. 11. 초경 피고 조합원은 188명이었으므로 그 1/3에 미치지 못하는 11명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E지사의 D에 대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설령 D이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라고 해도, 피고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대의원 선출 없이 이루어졌고, 선거관리위원 5인 이상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3인의 선거관리위원만을 선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 규약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 등 피고 내부 결의는 재적 대의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합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C 등 9명만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C,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로 선출된 D이 2년간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피고
피고 규약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내지 않은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2014. 11. 초경 피고에 선거권 있는 조합원은 10명에 불과하였다.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선거권 있는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족하므로 C 등이 E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적법하고, E지사의 지명을 받은 D은 적법한 총회 소집권한자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총회 소집통지는 조합비를 납부하여 선거권 있는 조합원에게만 하면 족하고, 총회 의사정족수와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도 선거권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가 선거권 있는 조합원 10명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그 9명이 총회에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하자가 없다.
판단
D이 적법한 소집권한에 의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 2, 4항을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제2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가 필수적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조합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와 제17조(대의원회) 등을 보면 노동조합의 총회나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므로, 법 제18조 제2항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에 대표자 등 총회소집권가 없을 경우에 비로소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조합원의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규약 제15조, 제17조에도 "조합원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 규약 제51조 제1항 다목을 보면 징계사유 중 하나로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에는 징계의 종류로 '① 경고, ②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③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원이 조합비를 1, 2개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정권 등 징계를 받아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만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결의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법 제18조 제4항이 정한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시 기준이 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수에 소집요구 시를 기준으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과 가지지 않은 조합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C 등이 E지사에 피고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2014. 11. 초경을 기준으로 피고 조합원의 수를 본다.
피고 규약 제11조 제1항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 피고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 사실은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012. 5. 15. 이 법원 2011카합322호로, 당시 피고 위원장이던 T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그 결정 이유는 T을 피고 위원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2009. 6. 11.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 결정 시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에 위원장 등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2. 11. 6. U이 E지사에 의해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어 2013. 1. 9. 총회를 열고 V를 피고 위원장으로, W을 부위원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그러나 2013. 5. 9. 이 법원 2013카합54호로 V의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2014. 9. 19. 이법원 2014카합178호로 W의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자 직무 수행을 정지하는 직무대행권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2014. 10. 16.에는 이 법원 2013가합2920호로 피고의 2013. 1. 9.자 총회에서 V를 위원장으로, W을 부위원장으로 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4. 10. 29. 확정되었다. 한편 2014. 9. 19.자 이 법원 2014카합178호 가처분 결정에서는 C을 피고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늦어도 무효인 피고의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었던 2009. 6. 11.부터 이 법원에 의해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2014. 9. 19.까지 피고에는 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신 집행할 사람 등 조합원 가입 승인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11. 초경 피고 조합원 수를 증명하기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 가입신청서(갑 제11호증)에는 모두 가입신청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피고에 조합원 가입 승인권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2009. 6. 11.부터 2014. 9. 19. 사이의 일자가 가입 신청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신청서 작성 명의인 192명에 대하여 피고 위원장 등의 가입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가입신청서 작성 명의인 192명이 피고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등 선정자들은 원고가 2006. 4. 10., 선정자 V가 2012. 5. 25., 선정자 W이 2008. 1. 23., 선정자 U이 2008. 2. 14. 각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호증의 1,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선정자 W, U이 각 그 주장 일자에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정자 V 명의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갑 제11호증의 43), 피고에 조합원 가입 승인권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내인 2012. 5. 25.자로 작성되어(갑 제13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43,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V가 피고 조합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C 등이 2014. 11, 초경 E지사에 피고 조합원이 15명이라고 신고하면서 그 중 11명의 동의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한 15명의 명단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15명과 앞서 증거에 의해 피고 조합원으로 인정된 원고, 선정자 W, U을 더하더라도 2014. 11. 초경 피고 조합원은 18명이고,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에 그 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14. 11. 초경 E지사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11명이 피고 조합원 18명의 1/3 이상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E지사의 D에 대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은 적법하다.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와 이 사건 결의의 적법성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17조에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조합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규약에 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피고 대의원대회 관리규정 "집행부는 대의원대회 공고와 함께 즉시 대의원 전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제4조)"라고,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관장한다(제6조 제1항, 제3항)"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회 시 피고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 시를 기준으로 피고 조합원 중 조합비 미납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규약 제17조에 따라 의결권 등이 제한되지 않는 조합원은 10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D이 피고 사무실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총회 소집 사실을 알렸고, 의결권 있는 조합원 10인 중 9인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 3인을 선출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9인 모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D이 총회 소집통지 시 피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총회 시를 기준으로 피고 조합원 중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90%가 총회에 출석한 이상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에서 임원의 선거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총회시 피고에 대의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10인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대의원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에서 직접 임원을 선출하였다거나, 대의원대회 관리규정에서 정한 5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3인의 선거관리위원만 선출하여 임원을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규약 제28조에 재적 인원 과반수가 의사정족수로, 출석 인원 과반수가 의결정족수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회의 시를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서 의결권 있는 조합원 10명 중 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고, 출석한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져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었다.
한편 C과 D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C과 D이 최근 2년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다가 이 사건 총회 직전인 2014. 10. 22. 그 동안 밀린 조합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8, 26, 28,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D이 계속해서 조합비를 납부하여 오다가 피고의 대표자 선출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립하는 조합원 측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여러 차례 송금받은 조합비를 다시 반환함으로써 조합비를 납부하기 어려웠던 점, C과 D이 이 법원 2014카합178호 가처분결정에 의해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음에도 피고 통장 등을 넘겨받지 못해 새로 피고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밀린 조합비를 납부한 점, C과 D이 새로 개설된 통장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역시 2015. 2. 6. 그 계좌로 조합비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D이 최근 2년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나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황미정 정승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