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4
판결선고
2016. 1. 2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1989. 1. 1.경부터 제주시 C 901호에 있는 감귤 선별기 등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자, 서귀포시 E에서 피고인의 큰아들 F이 명의상 대표로 있는 G의 실질적 대표이었으며, 위 피해회사는 2012. 6. 5.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수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2010. 12.경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는 등 2011년 당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으로부터 제주시 H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총 합계 2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며, 그 외 국내 부품 거래처 등에 미지급한 채무가 14-5억 원 상당이 있었고, I, J 등으로부터 사채로 빌린 3억 원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일본 거래처에 대한 비파괴선별기 부품구입대금 미지급액이 10억 원에 이르렀고, 위 피해회사는 2010. 12. 31. 기준 부채가 총 56억 7,895만 원(자산총액 69억 6,114만 원) 상당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상당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어 2011. 9.경부터는 직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 악화 및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 물품 거래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의 변제기한을 유예받더라도 이를 지급기일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6.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L 대표이사 M로부터 만감류관센서 등 전자제품을 4회에 걸쳐 합계 1억 9,58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2011. 11. 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미지급대금을 변제할 듯이 행세하며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2. 8. 31.로 된 약속어음(N) 1매를 교부하여 그 채무변제기한의 유예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8개 거래업체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물품대금 지급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지급기한을 유예 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주시 C 9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G에 아무런 담보설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에서 2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5. 9.경까지 합계 3,445,465,665원을 위 G에 대여하여 대여원리금 회수를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여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D 채권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무재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원장, 광주지방노동청 사실조회요청 결과 회신 자료 사본,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들 회사 통화 부품대금 결제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 교부 약속어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교부 약속어음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주시 H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2012년도에 3건의 입찰(규모 합계 100억 원)에 참가하였으나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약속어음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회사는 매년 적자상태였고(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도 매년 증가하였고, 2011. 9.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1년도 매출액이 약 90억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해회사에 남는 영업이득이 없어 재정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그런 와중에도 피해회사의 G에 대한 무담보 자금대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2. 6. 5.경 피해회사가 결국 부도가 난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자를 그대로 기입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융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아 보이도록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적자 규모는 재무제표상의 기재보다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회사가 2012. 2.경 및 2012. 5.경 3건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피해회사의 수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고 피해회사가 수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신규 공사를 진행할 자금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2010. 12.경 우리은행 대출금 20억 원도 피해회사가 제주감귤농협으로부터 수주한 감귤선별기 납품사업 자금이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위 20억 원 중 일부는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어음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해회사가 영업이득을 볼 수 있는지 자체도 불확실한 것이었던 점(2011년도 피해회사의 영업매출이 약 90억 원으로 가장 좋았음에도 영업손실로 오히려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①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감경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징역 9월~3년), ②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일~2년6월),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9월~4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사기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미 피해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채권회수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업무상배임의 경우 피해회사와 G은 모두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업무상배임의 실제 피해액은 G의 변제액 등을 고려할 경우 약 15억 3,000만 원 상당인 점(수사기록 제1747쪽~제1749쪽)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가 적자상태로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G에 아무런 담보 없이 지속적인 대여를 함으로써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부도에 이른 점(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 지급유예를 받은 시점 전후에도 지속적은 자금 대여가 있었다)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