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합1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15,04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