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15,04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41
판결선고
2016. 3.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C 주식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중 4,637㎡, E 임야 중 6,991㎡, F 임야 중 3,868㎡, G 임야 중 225㎡, H 임야 중 16,955㎡, I 임야 중 3,599㎡ 등 합계 36,275㎡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19,215,040원 상당의 소나무 242본, 잡목 25본 등 총 267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36,275㎡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141,412,9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N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위성 항공사진 첨부, 훼손면적 및 재적조서 첨부, 산 지 원상복구비용 확인, O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본사건 임야 입목본수도 산정,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현장적발 상황 보고, 굴삭기 기사 P 통화2, Q펜션 사장 R 진술, O 통화)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에 따른 입목단가 회신(서귀포시산림조합) 및 첨부자료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상 임야의 소유자(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4년경약 70억 원 가량을 주고 위 임야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측의 사주를 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총 6필지, 면적 합계 36,275㎡의 대규모 임야를 대상으로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려는 의도하에 대상 임야의 소유자 측과 사이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마치 병충해에 걸린 소나무만을 부득이하게 벌채의 대상으로 한 것인 양 농약 등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즈음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여 공범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 시간 동안이 사건 각 범행이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여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훼손 전과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되었던 대상 임야에 9,900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부인과 이혼한 후 고등학생인 아들과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성준규 김봉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