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가단164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서귀포시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피고 C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1.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타에 매각한 무렵인 2016. 5. 31.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객실 및 수영장 등 시설관리, 예약관리, 청소업무 등 업무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달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재산정한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 수령한 월 50만 원씩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각 39,829,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 형제는 이 사건 펜션에 거주하면서 위 펜션을 운영하던 중 위 펜션이 매각되어 폐업할 위기에 이르자 원고 A을 통해 피고 D에게 동업을 권유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 건물을 매입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매월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종전부터 그 업무를 해 오던 원고들에게 위 펜션의 운영・관리를 맡기면서 매달 운영비로 150만 원을 주며, 원고들은 그 대신 현장에서 바비큐숯 제공 비용 등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 등을 그들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3)

원고들은 위 운영비 150만 원을 자신들이 고용한 F와 50만 원씩 나눠 가지면서 이를 피고들로부터 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은 을 제5,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